퇴직연금 폐지1 퇴직급여 지급절차 및 퇴직연금 폐지 퇴직급여 지급절차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그 외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