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1 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 퇴직급여제도란?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 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적용 예외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란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2024.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