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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

by choco-treee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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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적용 예외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0224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
  • 기업의 합병·분할·양도·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
  •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포함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업무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

) 업무 시간은 9-6,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이 되며,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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