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년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
계산방법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매해 달라질 수 있으며, 매해 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3개월치 평균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도 미납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한 원고는 퇴직금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해서 청구했는데 원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나 조문 해석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자인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첫번째로 제정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생각하면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퇴직금제도는 노후준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가입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사정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도 전문가가 함으로써 수익적인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퇴직자가 자기주도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고,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준비를 위한 부담금을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할 수도 있고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퇴직금의 규모를 높이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