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연금 계약이전

by choco-treee 2024. 12. 4.
반응형

 

퇴직연금 계약이전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은 노사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의 절차를 원만히 거치면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면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통하며, 해당 내용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되면 변경 가능하고, 다음으로 이전을 원하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가입자 정보와 적립금을 이전하면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도 함께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에게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때까지 발생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퇴직자는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