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만일 고용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미룰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만일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지급 지연시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과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판례와 법으로 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부담하는 경우나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 사유도 담보대출 사유와 동일하나 사유에 따라 불가하거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한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제도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시 유의 사항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와 대출금 상환 등의 사유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반드시 회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금액의 세금은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에 따른 적용 여부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