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따라 회사, 퇴직 후 계속 관리 유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유형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하는 형태인 혼합형,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형 IRP
퇴직 후 계속 관리하는 퇴직연금유형
- 개인형 IRP
지금부터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영합니다.
상품 선택도 기업이 하므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저적립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된 부담 금액을 회사가 납부합니다.
* 연금계리란?
장래의 퇴직금 지금을 위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년도 말에 검증하는 것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와 기업파산 등으로 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립비율을 2023년 이후 10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적립비율 미충족 기업에 대해서 과태료, 명단 공표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 본인의 임금수준이나 근속기간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X 계속 근로 기간 = 퇴직급여수준예상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 기간 = 법정 퇴직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 기간 X 누진율= 누진퇴직금
법정제와 누진제는 사용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으로 세부 산출 기준은 퇴직연금 규약 또는 인사 규정에 의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수익을 내는 주체입니다.
동일한 직장의 같은 연봉, 같은 근속년수를 거쳐 퇴직하더라도 각자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환시점의 확정급여형 계좌를 확정기여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 계좌는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급여형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혼합형
근로자 개인이 DB와 DC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의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혼합형을 선택한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하는데, 제도별 가입비율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B 40%, DC 60%와 같이 일괄된 비율로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업형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도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IRP 특례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기업형 IRP의 운영구조는 확정기여(DC)형 제도와 동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이 전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의무 이전되므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던 ㄱ사에서 DB형으로 운영하는 ㄴ사로, ㄴ사에서 DC형으로 운영하는 ㄷ사로 두번의 이직 후 퇴직을 했다면 통산은 3사 전부를 다 합하여 계산하므로 퇴직금은 퇴직 시 적립금 잔액으로 결정되며, 퇴직금 수준은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