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절차 및 퇴직연금 폐지

퇴직급여 지급절차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IRP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그 외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과세체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 및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됩니다.
70세 미만 수령 시 5.5%,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 수령 시 4.4%, 80세 이상 수령 시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게 사외 적립이라는 일정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에 의해 그 재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정 악화가 제도 중단 및 폐지의 주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다고 해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가입자 교육, 적립금 운용 등의 업무,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역시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해소방안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